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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6누108 판결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집17(2)행,076]
판시사항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 해제처분이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고, 그 감사원의 결정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위 감사원의 시정 요구는 본건 행정처분을 하게된 연유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진행중에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변론에서 원고는 본건 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1.22 받고 동년 1.26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아직까지 재결이 없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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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6.23.선고 66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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