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고시: 2013. 10. 24. 경상남도 고시 C 3 사업시행자: 의령군수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경남 의령군 D 답 1,165㎡, E 답 1,4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4. 6. 10. 3) 손실보상금: 187,396,65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93,725,000원 2) 감정평가법인: 가야감정평가사사무소(이하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라. 손실보상금의 공탁 한편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7,396,650원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야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요인 비교에 잘못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