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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2구합3277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607,59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2.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사업(4차, 5차) 2) 고시: 2011. 9. 15. 국방부 고시 D, 2011. 11. 29. 같은 고시 E, 2012. 1. 12. 같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3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토지와 지장물 기재와 같다. 2) 수용개시일: 2012. 9. 21. 3) 수용보상금: 원고 A(4차)의 지장물 17,914,000원 원고 B(5차)의 토지 111,351,900원, 지장물 51,644,540원 4)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4차), 정일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5차) (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5차) 및 2013. 6. 20.자(4차) 이의재결 1) 수용보상금: 원고 A(4차)의 지장물 17,915,000원 원고 B(5차)의 토지 111,590,350원, 지장물 52,300,210원 2) 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4차),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5차) (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1) 위치 및 주위환경 원고 B 소유 토지는 경남 함안군 F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다. 2) 도로상태 위 토지 동측으로 세로가 있다.

3) 형상 및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위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한다. 4) 감정평가 방법 위 토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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