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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9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8.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30. 원고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운영권을 위탁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는 운영 관리료 월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는 피고가 운영 관리료 및 제반 부담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가 최고 없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차량 운행으로 인한 모든 금원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6월경부터 운행 관리료를 체납하였고, 소 제기 당시 미납 운행 관리료 및 원고가 부담한 자동차세보험료 등 합계액은 4,983,850원이다. 라.

원고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20.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취지의 2020. 9. 4.자 원고 준비서면은 2020.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갑 1 위수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서명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1의 진성성립은 추정되고 이외에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운행 관리료 및 제반 부담금 1개월 이상 체납과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차량위수탁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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