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72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차량에 관하여 2018. 4. 11.자 차량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 B에게 차량 운영권을 위탁하여 피고 B의 계산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 B은 차량 관리비로 월 2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리고, 위 계약에는 ‘피고 B이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고,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과태료, 공과금,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피고 B이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다. 피고 C는 2015. 3. 30.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상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서, 갑1호증에 찍힌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의 도장을 피고 B 몰래 임의로 계약서에 찍은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들은 3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들이 2018. 3. 30.까지 연체한 관리비 미납액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6개월분 8,712,000원(매월 242,000원으로 계산)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1,842,680원을 뺀 나머지 6,869,320원이고, 그 외에 피고들은 2018. 1. 31. 부과된 자동차세 36,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