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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8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E 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텍시빌은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텍시빌과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행 중의 사고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E 자동차의 적재함에 장치한 리프트를 이용하여 적재물인 영상장비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리프트는 주식회사 텍시빌과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자동차에 설치한 장비이므로, 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위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텍시빌은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위 회사의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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