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18㎡ 가운데 별지 도면표시 1, 9, 8, 7,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하동군 C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7. 같은 해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맞닿은 D 대 23㎡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1973. 무렵 자신의 공유토지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1, 9, 8, 7,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6㎡(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위 ㈁ 부분을 46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그 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시효권리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시효권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이 사건 ㈁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73. 무렵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3.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인데, 피고가 위 ㈁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