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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30 2015가단4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천시 C 전 1144㎡은 1991. 5. 17.부터 피고의 아버지 D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D는 2002. 9. 7.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의 아버지 E는 1993. 4.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ㄷ” 부분에 E의 묘를 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E는 1991. 11. 11. 피고의 아버지 D로부터 사천시 C 전1144㎡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3, 14, 25, 26, 27, 19를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156㎡(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을 2,500,000원에 사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 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썼다.

원고는 1990년 무렵 E로부터 ㄴ 부분을 증여받았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ㄴ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3. 4. 20. E의 사망 무렵 ㄴ 부분에 E의 묘를 쓰고 지금까지 선의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ㆍ관리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인 1991. 11. 11.부터 20년이 지난 2011. 11. 12.(2011. 11. 11.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ㄴ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대로 E와 D 사이에 ㄴ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D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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