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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5가단18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99,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외 1필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주택 및 창고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4.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 70,000,000원은 2011. 11. 28.에, 잔금 50,000,000원은 준공 후 받기로 하고 수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맺을 무렵 건축사 D에게 공사 도면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 가운데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1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국가 소유인 경남 하동군 E 구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나.

항 표 ‘원고의 주장’란과 같이 다툰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주택이 국가 소유의 구거를 침범하는 등 시공 상의 하자 또는 미시공으로 말미암은 손해 53,507,103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이 사건 공사 잔금을 공제한 3,507,1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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