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99,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외 1필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주택 및 창고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4.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 70,000,000원은 2011. 11. 28.에, 잔금 50,000,000원은 준공 후 받기로 하고 수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맺을 무렵 건축사 D에게 공사 도면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 가운데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1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국가 소유인 경남 하동군 E 구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나.
항 표 ‘원고의 주장’란과 같이 다툰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주택이 국가 소유의 구거를 침범하는 등 시공 상의 하자 또는 미시공으로 말미암은 손해 53,507,103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이 사건 공사 잔금을 공제한 3,507,1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