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외 1필지 지상 D빌딩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월 차임 1,7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레스토랑 운영을 하던 중 2010. 4.경 폐업신고하였으며, 2015년 4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4월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 미납 차임 합계 16,830,000원(부가세 포함)과 미납 관리비 4,940,874원을 공제한 8,229,126원에,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하여 공사한 비상구 공사비 2,500,000원, 폴딩도어 설치비 7,000,000원에 하수원인자부담금 7,500,000원을 합한 25,229,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2015. 6.까지의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제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