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임차인)는 2004. 1. 원고(임대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2. 31.부터 200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9. 6. 피고가 2017. 8. 31. 기준 총 300,498,369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차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해지사유로 주장한 연체차임 300,498,369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7. 9. 6.자 해지통고 당시 피고의 미납임료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는 2017. 7. 21. 미납임대료(관리비 등 포함)가 14,317,816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9. 6.자 미납임대료는 연체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인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6. 무렵 피고의 차임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2016. 9. 28. 원고와 사이에 2014. 1.부터 2016. 9.까지의 미납임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