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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7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1. 02:00 경 서울 양천구 B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D( 여, 26세) 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04:10 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F( 여, 21세) 와 G( 여, 21세) 앞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 03:06 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I( 여, 19세) 앞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CCTV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 장애 및 불안, 노출증 (의 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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