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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5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B 등 11명에게 합계 1,649만원의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자율 제한위반]

2.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5.경 제1항과 같이 B에게 100만원에 대한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명목으로 금 3만원을 제한 금 97만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날부터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2만원씩 도합 120만원을 상환하는 납입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30%를 초과한 연 2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으로부터 연 26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대구은행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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