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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4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4-6번지 앞 이면도로를 주차 장소에서 차량을 빼려고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마침 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윙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 범퍼 등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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