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B20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1.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3-4번지 평양순대 앞 도로를 주차 장소에서 이면도로로 차량을 빼려고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마침 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D(30세)이 친구가 주차해 놓은 E i30 승용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행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프런트도어 등 수리비 약 556,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