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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일환경 테크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8. 14:11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은행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을 남 목 초등학교 방면에서 한국 프랜지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가해차량 후방에는 피해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40 세) 운전 G 카 렌스Ⅱ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시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딸 H(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본 넷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0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F, H), 견적서 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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