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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운영의 ‘C 다방’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돈을 차용하자 고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다방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의하였고, B도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은 2011. 4. 7. 13:0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위 ‘C 다방 ’에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울산 북구 E’, 보증금 란에 ‘ 이 천만, 20,000,000’, 작성 일자 란에 ‘2010 년 7월 15일’, 임대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은 2011. 4. 7. 경 ‘ 제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 제 1 항’ 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수다 방의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83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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