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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1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던 ‘D 다방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 남자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계약 금란에 ‘이 백만원’, 잔 금란에 ‘ 천삼백만원’, 임대인 란에 ‘ 인천시 남구 G H’, 임차인 란에 ‘ 인천시 남구 I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14. 경 인천 남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 주면 일 6만 씩 2014. 7. 8.까지 상환하겠다.

단란주점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단란주점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16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경 인천 남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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