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칠보면 칠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대 철물 앞까지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칠보면 칠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대 철물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운행한 자동차의 종류,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최근 음주 운전은 2015년 발생), 3 번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형이 벌금 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