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 22:16 경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원점 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북로 50에 있는 양심건강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 19:30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50에 있는 양심건강원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A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