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올 코트 100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6:00 경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곳 두 다리 목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위 차량에 아무런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 조회
1.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