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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1.17 2011구합1358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제35사단 D(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E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5. 11.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병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1. 5.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과 같은 특이한 외상이 없이 발병된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들이 있고, 망인이 사망 무렵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인데 피고가 통지한 위 나.

항의 결정 관련 이유서에는 망인의 병명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18. 망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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