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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씻은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근처에 있는 벤치로 이동한 다음 “ 이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벤치에서 ‘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았다’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상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의무기록 및 문자 캡 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1. 녹취록

1. 각 상해 진단서 (E)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회사 입구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고, 벤치에서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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