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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5고단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38세), G(38세)은 대학동기들로서 추석을 맞아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00:10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F, G,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부종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다시 거실로 왔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이러지 말라’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 G의 뒤통수 및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 B의 좌측 귀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B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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