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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21. 03:20경 대구 북구 F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 A(29세)과 G, A의 여자친구가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여기서 뭐하노, 시끄럽다, 시발놈아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시발 것, 술 한잔 먹고 기분도 나쁜데 왜, 사시미로 한번 맞아 봐야 정신차리겠나.”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9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 C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전화받고 왔나, 시발놈아, 사시미 어디있노, 오늘 쑤셔야 되겠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30. 17:17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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