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5,052,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시 성북구 B, C 지상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2. 18. 사용승인[대지면적: 184.8㎡, 연면적: 302.24㎡, 건축면적: 110.5㎡, 주차장: 총 4대(옥내 2대, 옥외 2대)]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지체장애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사용하는 각 휠체어를 보관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모두 지체장애인으로서 각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로 매번 휠체어를 가지고 드나드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 1층에 휠체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였다.
별지1 평면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 일부에 샌드위치 패널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품보관창고를 무단증축하는 한편(별지1 하단 평면도의 ‘ㄱ’자 형태 ‘무단증축 부분’), 위 무단증축 결과 그 증축 부분에 당초 주차장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1 하단 평면도의 ▨부분이 포함되자 주차장 부분의 주차구획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20cm씩 이동시켰다.
다. 피고는 2017. 5.경 위 무단증축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위 무단증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53,750원[= 시가표준액 683,000원/㎡ × 위반증축면적 5㎡ × 부과요율 50% × 0.5(감경비율)]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1 하단 평면도의 ▨부분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6.경 및 2017. 7.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한 다음(시정기한 2017. 7. 3.까지 및 2017. 8. 28.까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