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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단97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7. 3.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 28. 만기전역한 자인바, 군 복무 중이던 1962. 5. 31. 민가에 잠복해있던 간첩을 검거 과정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4. 2. 5. ‘우측 대퇴부 및 슬관부 관통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는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4. 3. 6.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슬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는 2014. 6. 9.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6. 재심사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재심사를 거쳐 2014. 11. 20. 원고에게 동일하게 위 신청 상이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등급판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시절 간첩 검거작전을 수행하던 중 대퇴부 및 슬관절부에 총상을 입었는데, 위 우측 대퇴부 상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사두근 및 넙다리 네갈레근이 약화되었고, 우측 슬관절에 골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이등급 제6급2항 8121에서 정한 ‘중증도 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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