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9. 성창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족배부 피부 전층 박리창‘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완료 후 원고에게 남은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 주식회사 현우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3. 5. 14. 22:25경 심야초소 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 경비사무실에서 근무지인 경비초소까지 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중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 우측 다발부위 열린상처, 우측 대퇴부하지 대퇴부 외측 광근 및 비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곧바로 관혈정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12. 2.에는 우측 슬개골 금속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장애(이하 ‘현존 장해’라고 한다)‘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현존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가중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이고, 현존 장해는 기능장해로, 그 장해계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 두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장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동일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