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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고단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C(17 세) 과 함께 2017. 8. 8. 04:1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열쇠를 꽂아 두고 세워 둔 메이저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4:1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고성군 F에 있는 G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메이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 사진), 내사보고( 피해 품 압수 사진)

1. 수사보고( 면허행정처분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5년 및 5만 원 ~ 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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