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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525
장물알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해오던 중 같은 달 중순경 B로부터 분실 도난 휴대폰을 매입해오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로 하여금 영업이 용이하도록 대포폰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 B와 연락을 취해오면서 2회에 걸쳐 그가 매입해 온 분실 도난 휴대폰 약 10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B에게 전달해왔다.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B와 만나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한 분실 도난 휴대폰 24대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해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약 1주일 후 위 장물폰을 매매하기로 협의하여 매매 전까지 B로 하여금 위 휴대폰 24대를 보관하게 하면서 그의 소나타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 24대의 휴대폰 실물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분실, 도난 여부를 조회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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