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35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및 중고 휴대폰의 판매 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불상 시경 위 ‘C’ 휴대 폰 판매점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D이 도난 당한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 S5 (IMEI : E)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의 판매 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및 매도 경위,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등에서 도난 분실 여부 조회 하는 등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중고 휴대폰업자인 F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대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