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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대리기사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강서구 G빌딩 6층에 있던 ㈜F 사무실에서 고소인 ㈜O 대표이사 U에게 “2012. 10. 4. ㈜O와 체결한 셔틀운송용역계약에 따라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면 100대의 셔틀버스 전부에 대리기사 탑승내역을 체크할 리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F가 신설법인이다 보니 리더기로 사용할 휴대폰을 3대 밖에 개통할 수 없으니 ㈜O와 ㈜강서스카이여행사의 명의로 휴대폰 24대를 개통하게 해주면 개통일 기준으로 3개월 후 개통명의를 ㈜F로 변경해 주고 자동이체 계좌를 ㈜F 명의 계좌로 지정해 휴대폰 대금 결제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의 자본금이 2012. 9. 7.경부터 같은 해 11. 29.경 사이에 고소인 회사와 위 U으로부터 총 2억 8,000만 원을 빌려 충당할 정도로 고갈되어 있었고, 대리기사 콜센타와 사이에 이행의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주고받았을 뿐 정식의 대리기사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도 아니다

보니 운송수익이 거의 없어 ㈜O에 운송용역비조차 지불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O와 ㈜강서스카이여행사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그 날 이에 속은 U으로부터 휴대폰 개통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해 10. 23.경 ㈜O 명의로 17대, ㈜강서스카이여행사 명의로 7대 등 총 2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도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휴대폰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휴대폰 단말기(LG옵티머스뷰)대금 합계 26,454,516원(유심칩 대당 8,800원 포함), 2012. 11. ~ 2013.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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