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기중기장치를 부착한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천일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나. 천일운수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23.부터 2015. 1. 23.까지로 하는 한도 1억 원의 대물배상(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공제계약상 피고는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용인 C은 2014. 3. 20. 9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F을 운영하는 G 소유인 콤프레샤(토석발파용 천공기의 부속장비)가 길을 막고 있어 작업감독자의 지시로 이를 옆으로 치우기 위해 슬링벨트로 묶어 인양하던 중 벨트가 끊어져 콤프레샤가 약 4m 아래로 낙하하여 전도되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26. 천일운수를 대위하여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콤프레샤의 수리비로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경 천일운수로부터 위 수리비 2,250만 원 상당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양수받아 2014. 10. 7.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7,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