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5. 4. 27.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 신천중건이 하수급인으로 시공하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 신천중건 및 원수급인 건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건원종합개발’이라 한다)로, 보험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9. 27.까지로, 한도액은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4. 8. 8.부터 2015. 8. 8.까지, 피보험자 B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B은 2015. 4. 1. 건원종합개발과 사이에 월 임료 8,000,000원[건설장비조종사의 급여, 기계손료(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 A은 피고 B이 운영하던 ‘E’에 소속된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피고 B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었다.
나. 사고의 발생 F은 건원종합개발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5. 17. 14: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6번 PC box를 인양ㆍ안착시키기 위해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86번 PC box의 하단을 잡고 안착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고, 같은 소속 근로자 G는 85번 PC box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