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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8132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유효기간을 2014. 3. 11.부터 2016. 3. 10.까지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유효기간을 2013. 8. 27.부터 2015. 8. 26.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브크레인’ 제품에 대하여 각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4. 8. 7. 전남 C군이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브크레인, 세부품명번호 2410165201) 소지자로 한정하여 실시한 ‘D어촌계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2014. 8. 28. 전남 C군과 사이에 지브크레인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크레인을 납품하였으며, 원고 B는 2013. 10. 23. 전남 E군이 실시한 ‘F어촌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입찰(이하 원고들이 참여한 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2013. 11. 29. 전남 E군과 사이에 지브크레인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크레인을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납품한 크레인을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경 전남 소재 업체들이 크레인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후 직접생산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에 실태조사를 거친 후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6. 22., 원고 B에 대하여는 2015. 6. 15.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청문 과정에서 원고들이 생산하여 납품한 지브크레인 구조물 중 붐 등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2015. 7. 22. 원고들에게 '청문에서 지브크레인의 직접생산확인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하청생산이 확인되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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