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10 2013고단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9:00경 경북 의성군 B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이 사건과 같이 여성 속옷 등을 훔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변제를 한 점 -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