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6.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450] 피고인은 2015. 09. 26. 17:16 경 충북 보은 군 마로면 관기 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탄부면 매화 리에 있는 청주상 주간 고속도로 탄부 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사운로에 있는 두 산 위브 제니스 건너편 앞 편도 2 차로를 사직 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그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 등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베 르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베 르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각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