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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증 평 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2 차로 및 갓길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 시경 위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카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고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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