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3 차로 도로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 세, 남)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휀다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차량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2 세, 남)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각각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관악구 패션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