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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9:20 경 진주시 수곡면 원당 리에 있는 원당 고개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내 삼거리 쪽에서 진수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841,2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본 촌마을 앞 도로에서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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