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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0.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서해 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1025에 있는 원당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마 전동 마 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완 정로 99 완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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