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4: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용 재관 방면에서 엑스 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