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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3. 8. 12:00 ~17 :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 ’에서, 피해자가 회사 대표 직에서 해임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X 자가 그려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B과 같이 ‘D 을 만나게 해 달라’ 고 말하면서 그곳 사무실 소파에 앉은 채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버텨 다른 손님들이 두려워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법원 2017 노 1552 호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위증죄와 판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업무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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