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수평 CNC 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할 능력이 있으니, 2015. 5. 13.까지 수평 CNC 기계 부품을 납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부품 제작을 의뢰 받더라도 이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품 제작을 의뢰 받고 2015. 4. 20. 피해 자로부터 2,970만 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발 주서, 이행 약정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97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