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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40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수평 CNC 기계 부품을 발주 받기 전 까지는 E로부터 별건으로 제공받는 스핀들을 이용하여 CNC 장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우송( 이하 ‘ 우 송’ 이라고 한다 )에 납품한 뒤 그 납품대금을 이용하여 F를 운영하려 하였고, E로부터 수평 CNC 기계 부품을 발주 받아 납품대금을 받을 당시에는 수평 CNC 기계 부품을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E에서 제공한 스핀들 자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우송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경색에 이르게 되어, E로부터 발주 받은 수평 CNC 기계 부품을 제작할 수 없게 되고, 선지급 받은 납품대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부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 운영의 F는 5억 원의, 주식회사 크레 아( 이하 ‘ 크레 아 ’라고 한다) 는 25억 원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CNC 기계나 그 부품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작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E로부터 2,97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이 2,970만 원을 CNC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크레아에 지급하여 주었으며, 크레아는 이를 E로부터 스핀들을 납품 받기 위한 별개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E는 크레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출처가 자신들이 F에 지급한 CNC 기계 부품 대금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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