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C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 무렵 ㈜ 혜 찬으로부터 광주, 담양 소재 D 신축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9억 7,000만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과 위 가구공사와 관련된 가구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는 조건으로 가구 부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30. 경 ㈜ 혜 찬이 폐업 위기에 있자 위 D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 포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구 부품을 납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 경 24만원 상당의 봉 소켓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655,979원 상당의 가구 부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 진술부분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 확인서
1. 거래 내역서, 세금 계산서, 발 주서, 내용 증명, 공사 포기 각서, 발주서
1. 수사보고( 발주서 첨부, 건 외 I 전언 진술, 주식회사 혜성 측 건 외 J 전언 진술, 참고인 K 전언 진술, 피의자 G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사 포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