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1:14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차적조회(D),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9),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물피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신용카드 영수증, 위스키 구매 영수증, 위스키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기타 정황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수사보고(물적피해 부분 내사종결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등 수리),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