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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21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5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첩년의 딸!, 섹스 중독자!, 개 같은 년!, 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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