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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4 2019고단5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4』 피고인은 2019. 4. 20. 0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 D(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2019. 8. 13. 17:0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11세)의 모친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컵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G로부터 ‘컵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크기가 작은 컵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컵에 들어있던 얼음을 G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59』 피고인은 2019. 9. 8. 12:42경 서산시 I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하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영상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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