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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408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23:2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 F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예전에 피고인의 지인에게 상해를 입어 이를 신고했던 일을 언급하며 “너 그때 전치 몇 주 나왔냐, 얼마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돈이 그리 궁하냐, 내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금액 조정을 해주겠다. 데리고 올까”라고 따졌으나, 대꾸를 하지 않는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캔커피를 손으로 들고 3회에 걸쳐 그 내용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오빠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현재 재판 중인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잔을 손으로 들고 그 안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얼굴에 술, 커피 등을 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얼굴에 수 회에 걸쳐 술과 커피 등을 뿌리던 중,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맞힌 다음 바닥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3:5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 깨고 직원들에게 물을 뿌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8세), 경위 I 등으로부터 그 행위에 대한 제지 및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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